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를 초과될 경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별표2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를 확보해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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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별표2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는 1일 이라도 월간 검사대수 범위를 초과할 경우라도

동 규칙에서 정한 종합검사원 수를 확보함이 타당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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