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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설치대상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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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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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에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소화설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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