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행령

사회,문화
0 투표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30층이상 오피스텔 건축물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관리사무실에서 자동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자동소화기시설 설치 신청을 하라고 문서를 보내왔는데 언제부터 시행이고 공포가 되었다면 공포일자와 공포번호가 어떻게 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의 규정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272호, 2011.10.28>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시면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