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너무 분하구 화가나구 억울해서이렇게 민원을 넣게되었습니다.
저희아버지가2011년1월18일날09시30분경 북한산에 위치한 새마을금고를 가시던중 비보호 좌회전에서좌회전을 하시다가 반대편에 오던택시와 부딪쳤습니다.
마주오던택시는70키로도로에서93키로로달려오고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비보호좌회전에서좌회전을하시다가일어난사고입니다.이사고로저희아버지는경추3번를다쳐서명지대학병원중환자실에입원을하였구 현재까지도 병원에계십니다.
그런데 택시공제조합 에서는 사고가 난지1달이넘도록찾아오지두 않았고 저희한테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만 팩스로 보내달라구 하더군요 제가 사람이 다쳤는데 와보지두 않냐고하니까 그때서야 병원에왔습니다 이때 잠깐 오고 지금까지도 전화 한통 직접찾아 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법원에서 소 장 이 날아왔습니다.
교통 사고 환자라 처음에는 지불 보증서 를 보내줘서 10개월이 넘도록 치료를 하구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찾아와보지두 않구 처음에는 지불보증을해주다가 이제와서 소송을걸구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건말도 안됩니다
저희가 택시공제조합에 돈을 요구 한것두 아니구 아버지 생사가 달린 문제라 치료를 받구 있었는데 소송 이라니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8월부터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이 아닌걸루 알구 있습니다 그리구 택시는 70키로구간에서 93키로로 분명히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속도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고가 나지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조사에서 조사관이 대법원판례를 들어가며 저희아버지과실이 많다고 하셔서 저희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예의도없는 이런 택시공제조합에너무 화가 납니다.누구에 잘못을 떠나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치료를 하는건데 돈을요구한것도 아니고 소송을해서 치료도 못하게 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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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먼저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피해자와 그 가족께 진실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원인과 유선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제기하신 채무부존재의 소에 대하여 반드시 답변서 제출및 변론기일에 참석하셔서 변론을 하셔야 합니다. 종종 민원인께서 감정적으로 소송을 대응을 하지않거나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않아 무변론 판결선고로 영원히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 다음으로는 채무부존재의 소에 대한 답변서 제출과 더불어 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한 반소(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등 법률자문을 구하고 대처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근거 법령에 의거 교통사고사실확인관계서류,치료비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개인택시공제조합에 비치된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10일내에 심사를 거친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범위내에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가불금은 추후 과실책임(기왕증의 유무포함)유무에 따라 환수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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