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합 총회에서 대의원 선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와 같은 절차로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의 의결이 유효한지 여부?

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27조 2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를 조합원 총수의 1/10 이상이 충족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였으나, 조합원의 수가 증가하여 정관에서 정한 대의원 수가 현재 조합원 총수의 1/1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새로이 선출하는 대의원의 수를 당초 정관에서 정한 대의원 수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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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27조 4항에서 조합의 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사회’에 대해서는 그 기구의 구성과 권한, 지위 등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조합 임원 선출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을 법적으로 그 권한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권한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의 의결에 대한 효력문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토지구획정리사업」제27조 제2항에서 대의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증가하여 기존 정관에서 정한 대의원의 수가 현재 조합원의 1/1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대의원 수를 조정한 이후 이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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