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판정에 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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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틱장애는 복지카드 및 장애등급에 해당이 되지 않는 장애인가요?
공황장애가 심할 경우 어떤 장애 등급 판정을 받는가요?
틱장애가 심할 경우 어떤 장애 등급 판정을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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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 말씀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공황장애, 틱장애 등)으로

치료 받거나 진단 받고 계신 상태만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하지 않으며, 장애등급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15(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안면,

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간질,지적,자폐성,정신)
장애유형 및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때 장애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정신장애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

질병분류표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

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정책과에서는 장애인 범주 확대 및 장애등급판정 기준 개정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다른 질환으로 어려우신 분들께서도 장애등록 가능할 수 

있도록 의학계 및 정책적인 연구를 통해 판정기준을 개선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장애인정책과(02-2023-8877)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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