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사업의 범위는

ㅇ 개발업 미등록자라도 주택법에 따라 일정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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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부동산개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개발행위를 위한 최초 인.허가 시점부터 조성.건축.리모델링.용도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진행하여 개발된 부동산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행위를 마치고 개발된 당해 부동산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까지로 볼 수 있으므로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자의 업무범위는 위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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