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율만을 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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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비율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관 기관인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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