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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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노외주차장은 토지이용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을 참작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상업화된 준주거지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여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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