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개발을 하던 중 토지소유자의 고의 또는 분양률 저조, 시공사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어 미분양자에게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자의 책임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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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에 관련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ㅇ 이 경우 협약서의 내용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므로, 부동산개발업 법령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당사자간에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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