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기존 주차대수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로 인해 늘어나는 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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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부분은 인근 설치가 가능하나 기존
주차대수와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이나 그 부지 안에 확보
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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