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시력)에 대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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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사고는 없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왼쪽 눈의 시력이 매우 나쁜 상태이며 오른쪽 눈은 0.6정도 나옵니다. 시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정형편상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10년 전 쯤 대형병원에서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선천적으로 그런것이고 시간도 오래경과되 수술로 시력이 회복될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력을 물으니 숫자가 무의미 하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시력으로 인한 장애등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저 처럼 치료기간이 없는 선천적인 경우는 해당이 않되는 지요? 그리고 한쪽눈만 시력이 약한 경우도 장애기준에 해당하면 선정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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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천성 시력저하로 인한 장애 등록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시각장애 판정기준에서는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

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장애 정도가 선천적며, 치료가 불가한 고착된 장애임을 안과 전문의가 확인

하여 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 최저 등급인 6급기준(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이므로 한쪽 눈만

시력이 0.02이하)에 해당되시는지 전문의와 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판정기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장애인->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장애등록 신청 및 절차

->자세히 보기->장애인등록 - 알림마당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정책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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