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동산 관련 학사학위 이상에 회계학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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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 중 “부동산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등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ㅇ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인정기준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과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ㅇ또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실적(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실적은 사업주체로써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개발을 한 경우로 한정, 인허가 실적 포함)또는 매출액(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을 갖춘 법인을 말합니다.

ㅇ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귀하께서 회계학과에서 이수한 과목과 위에서 나열된 10개 학과의 개설과목과 교과과정의 주요내용이 유사한지 여부를 검토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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