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전문인력의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상근으로 근무하여야 하므로 상근인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직원으로 재직중인자에 대하여는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증명서 사본을, 신규직원으로 고용할인력에 대하여는 고용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상근으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설회사의 소속이면서 특수법인의 전문인력으로 등록함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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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