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자동차 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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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자동차 등록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의 시설대 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리스계약서 및 대여시설이용자의 동의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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