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 종류에 따른 종합검사 사업자 지정 제한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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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규칙 별표 2의 시설요건 이외에 정비업 종류에 따른 제한은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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