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개념설계에 참여 준비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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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함정 개념설계와 설계도면 감리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선박설계 및 감리기업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방산업체로 등록하고 보안측정도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더불어 방산업체 등록 및 보안측정 시 소요되는 기간(등록부터 완료까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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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함정 설계 및 감리업체의 방산업체 등록 및 보안측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정 설계 및 감리를 위해서는 방산업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나, 설계 및 감리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보안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안측정이 필요한 업체는 관련사업 입찰 공고 이후 방위사업청 보안업무훈령(훈령 제213호, 2013. 1. 7) 제160조 및 제161조에 규정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련 사업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안측정에 걸리는 기일은 다소 유동적이나, 15일 이상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 업체 보안측정 시기 >
 1. 방산업체 신규 지정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
 2. 전문연구기관 신규 위촉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
 3. 방위사업 관련 비밀사업 참여 업체로 선정 또는 비밀공사에 참여하는 설계・시공・감리 업체
 4. 사업 추진 간 비밀자료 제공이 불가피하여 사전 보안요건을 구비시켜야 할 때
 5. 국외조달원 국내소재상사의 신규 등록 
 6.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중개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
 7. 보안측정을 필한 업체가 소재지를 이전 시,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시
 8. 군부대(서) 및 비밀보호협정 체결국가의 요청이 있을 때
 9. 기타 보안사고 발생, 시설 증․개축, 신규 사업, 인수․합병,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시 등 새로운 보안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할 때

< 업체 보안측정 요청 구비서류 >
 1. 보안측정 신청서 1부(별지 제66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대표자 신원진술서(별지 20호 서식) 1부 (신규업체에 한함)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 02-2079-61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02-2079-6152)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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