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감리 관련 보안측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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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감리하는데 있어서 일반 감리기업의 경우 방산업체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보안측정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방산업체 등록 및 보안측정 시 소요되는 기간(등록부터 완료까지)도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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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함정 감리업체의 방산업체 등록 및 보안측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정 감리를 위해서는 방산업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나, 감리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보안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안측정이 필요한 업체는 관련사업 입찰 공고 이후 방위사업청 보안업무훈령(훈령 제213호, 2013. 1. 7) 제160조 및 제161조에 규정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련 사업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안측정에 걸리는 기일은 다소 유동적이나, 15일 이상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 업체 보안측정 시기 >
 1. 방산업체 신규 지정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
 2. 전문연구기관 신규 위촉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
 3. 방위사업 관련 비밀사업 참여 업체로 선정 또는 비밀공사에 참여하는 설계・시공・감리 업체
 4. 사업 추진 간 비밀자료 제공이 불가피하여 사전 보안요건을 구비시켜야 할 때
 5. 국외조달원 국내소재상사의 신규 등록 
 6.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중개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
 7. 보안측정을 필한 업체가 소재지를 이전 시,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시
 8. 군부대(서) 및 비밀보호협정 체결국가의 요청이 있을 때
 9. 기타 보안사고 발생, 시설 증․개축, 신규 사업, 인수․합병,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시 등 새로운 보안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할 때

< 업체 보안측정 요청 구비서류 >
 1. 보안측정 신청서 1부(별지 제66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대표자 신원진술서(별지 20호 서식) 1부 (신규업체에 한함)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 02-2079-61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02-2079-6152)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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