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사관리소 주차요금 안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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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사관리소를 자주 방문하는 편입니다.
청사관리서 주차장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차요금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정기준 및 월주차도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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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국민신문고를 방문하고 주차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0 먼저 정부서울청사 주차요금 징수 후 처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 주차요금 징수는 주차관리시스템의  처리에 따라 방호근무자가 징수하고 있으며,
    요금 회수 및 입금의 경우, 은행직원이 직접 회수하여 국고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 요금적용시간 : 07 : 30 ~ 20 : 00까지
   * 운  영  시  간 : 07 :30 ~ 22 :00까지

 0 산정기준 및 월주차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 요금산정기준 : 10분당 1,000원,  1일 최대 : 30,000원 (* 자가용 승용차 운행 억제를 위하여 월 주차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 요금면제방법 : 1시간 30분 면제(방문부서 공무원), 종일면제 및 기간면제(부서장결재)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리총괄과 김국형(2100-4533)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 (☎ 02-2100-453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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