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55) 조성토지 공급계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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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임대주택건설용지)를「임대주택법」제10조에 따라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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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제4항제8호에 따라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 관계법령인「임대주택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 등이 개발한 택지를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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