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유지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청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청산을 하지 않고 환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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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개발법」제3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국공유지 관리청 포함)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국공유지의 청산 또는 환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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