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종전 토지소유자 자격으로 조합장, 이사,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가 환지 청산금을 선지급 받고, 환지 받을 토지도 없는 경우 그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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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조합 임원의 자격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환지청산금을 선지급 받고 환지 받을 토지가 없더라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임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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