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정기교육 기간 62일 부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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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정기교육도 검사와 같이 62일 부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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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의와 관련, 답변은 종합검사 규칙 제17조제3항의 10일 및 20일의 기간은 개인별로 부여하는 의미가 아니므로 그 기간을 더 이상 확대할 수는 없고, 다만 근로기준법 등의 다른 법령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까지 10일이나 20일에 포함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질의와 관련, 답변은 종합검사 정기교육은 3년의 기간 내에 받으면 되는데 굳이 3년이 지난 기간까지 교육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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