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하천공사를 직접 시행할 때 민간사업자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민간사업자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하여 하천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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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구역의 하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거나,「도시개발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하천공사시 시행자의 시공사 선정 및 도급계약 등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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