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기억
가입
나눔팁
모든 활동
질문
이슈!
답변 없음
태그
카테고리
유저
질문하기
질문하기
대물사고의 정부보장사업 처리 가능여부
0
투표
문의
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뺑소니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손해배상
뺑소니
정부보장사업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답변
0
투표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의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은 대인배상에만 해당되며 대물배상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련 질문
외국인의 정부보장사업 적용 여부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자의 정부보장사업 보상여부
정부보장사업의 후유장해 관련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의정부보장사업 처리
정부보장사업의 소멸시효 관련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