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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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의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은 대인배상에만 해당되며 대물배상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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