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좌석규격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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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버스의 승객좌석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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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승합자동차(버스)의 승객좌석 규격을 가로, 세로 및 높이를 각각 40센티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높이의 경우 45센티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승객좌석의 규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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