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이륜차 사용신고를 할 경우 신고필증 소유자명에 법인명 즉 단체명만 기입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법인의 대표자까지 명시해 주어야 하나요?
사용신고서를 받을경우에도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사용신고인란에 법인단체명만 표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대표자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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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9조제1항의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신고서의 신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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