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시 도지사가 해당 시 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사업용 자동차는 연평균 주행거리가 10만km 이상이며 불특정 다수인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차량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운전자, 승객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해물질 배출 등 환경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자동차의 운행가능 연한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여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건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은 곤란함
ㅇ 또한,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되기 이전에 차량의 변경 또는 이전등록을 통하여 용도를 변경(자가용)함으로써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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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