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말소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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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등록령 제31조4항규정에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이 말소시키는데 이의가 있서 권리행사를 (특히 이해관계인이 개인일 경우)해서 차령초과 말소를 할수 없게하는 방법을 제시해주시고,

2. 차령초과말소시 현재 가처분금지처분과 저당이 있을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를 하실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고 관련규정이 있다면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차령초과말소시 법원 가압류가 있어도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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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 제13제1항제7호는 “제14조의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에는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신청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권리의 행사는 등록원부에 등록된 권리의 내용에 따라 등록관청에서 통보한 기간내에 그 것을 실행하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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