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 근무시 특근 수당으로 1.5배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평일과 같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도 토요일에 특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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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해당시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이외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명이 안된다면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사에서 토요일을 휴무로 정하였다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휴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정식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임금체불 진정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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