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약50명)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당회사는 토요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특근으로 해주고
근무를 안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하고있습니다.
토요일에 10시간을(주간) 근무를 했으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8시간은 1.5배(휴일근로가산수당),
2시간은(휴일근로가산수당 + 연장근로가산수당) 2배로 알고있습니다
= 16시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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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10시간 * 1.5배 = 15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이며,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귀 질의처럼 
8시간 * 1.5배 +(2시간 * 2배) = 16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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