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납품용 차량을 임시운행허가기간에 만료이전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을 함께 주한 미군 측에 납품하였으므로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한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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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일정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동법 제8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부과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관청은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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