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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도로부지 소유자의 조합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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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포함된 단지 내 도로부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소유자
조합원
재건축
정비구역
주택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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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정비구역 안에서 추진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도정법 제2조제9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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