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도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및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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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조제9호 나목(1)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자를 말하고,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중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로 도정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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