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 및 동 건설기계가 매매된 경우 매수인 명의로 등록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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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등록원부가 10년간 보존되므로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 10년 이내는 등록이 가능하며, 말소된 건설기계가 매매된 경우 매수인 명의로 부활등록이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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