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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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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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률 제9444호 부칙 제10조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2011년 1월 1일 전에 다음 각 목(가. 토지의 소유권, 나. 건축물의 소유권, 다. 토지의 지상권)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자격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하 질의의 경우 위 부칙 제10조에 따라 2003년부터 조합설립인가가 난 현재까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2.12.31일 까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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