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시 등록증 필요여부 등

사회,문화
0 투표
등록증이 없거나 등록증사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정기검사 접수가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이 경우 다음 검사유효기간 기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등

1 답변

0 투표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민원 요지는 등록증이 없거나 등록증사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정기검사 접수가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이 경우 다음 검사유효기간 기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등임.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자동차등록증을 보험가입증명서와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등록증에 검사한 사실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자동차관리법은 정기검사를 한 후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 및 등록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기술 인력)에 대하여 지정취소(해임)나 업무(직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제3항제2호, 제45조의3제1항제7호 및 제46조제2항제5호 등 참조).

따라서 검사시에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해서는 아니 되고 수검자에게 법령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타당한 업무처리라 사료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