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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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 및 직원 가족에게 복지차원으로 지급할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배송을 위하여 집 주소,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백화점 등 물품판매처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 복지차원에서 직원 및 직원 가족에게 지급할 물품을 구매하고 개인정보를 물품판매업체(백화점 등)에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인 직원이나 직원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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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복지 제공을 위해 물품의 구입 및 배송 등을 외부 판매업체에게 맡기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참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직원의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그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위탁업무의 내용, 수탁자)을 직원 들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 내부 간행물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내용은 관련 근로자에게만 공개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 본인 및 직원 가족 등에 대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이나 직원 가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복지제공 의무(법령상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참조)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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