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가 존재한 채로 말소된 차량(영업용 직권말소)의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교부시에 "압류된 자료가 존재합니다", "부활등록시 말소된 압류내역도 부활됩니다" 와 같이 압류가 존재한 채로 말소되었음을 말소사실증명서에 표기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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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사실증명서’는 말소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말소사실증명서에는 압류와 관련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말소등록과 동시에 압류도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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