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시 문의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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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 oo동에 의류 소매점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세든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시 문제가 없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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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인 경우
첫번째,건물주(명의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전대계약서에 건물주(명의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 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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