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또는 계획결정)을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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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