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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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 자본금, 상용인부(이사화물에 한함) 등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면 관할관청이 공급기준에 맞는지 심사한 후 예비허가토록 되어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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