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안전법 제55조1항 제1호 및 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따른 차량의 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이 포함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 교통사고"란 차량운전자가 교통수단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차량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해당 차량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구속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석방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2. 해당 차량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상해를 받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3. 중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거나 정지기간이 만료되어
운전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
또한, 교통수단운영자는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운전자를 고용하려는 때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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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