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소유권이전등록시 압류등록을 해지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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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서는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시 사전에 동 압류
사항의 해지를 의무화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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