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야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동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폐차업자로부터 폐차부품을 인수받아 해체 및 보관하는 경우 자격기준 및 시설기준 등과 폐차부품의 해체와 관련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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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