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령상 수입원료(부품)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물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한국산 인정) 기준(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을 알고싶어요.

1 답변

0 투표

※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일부 수입부품(일명 주물바디)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하는 Floor Hinge(자동도어 폐지기)의 한국산 표기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입원료(부품)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물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한국산 인정) 기준(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 또는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인 경우 한국산으로 원산지 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경우와 1?24류(농수산․식품), 30류(이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50류?58류(섬유)등 일정 물품의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수입부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하는 최종완제품(자동도어 폐지기, HS 8302.60)은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있는 대상 물품에 해당되며, 완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전체 53개 부품)중 제품의 주기능과 핵심공정에 사용되지 않는 1개의 부품(주물바디)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44-203-4045)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