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정보공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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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제81조에 따라 동조 제1항 각호 및 제6항 각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1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조합원 통장사본 및 입출금 전표는 도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의 관련 자료로 보아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정법 제81조에서 사업시행자란 조합의 경우 조합임원을 말하므로, 조합원이 조합임원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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