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6조의3)
-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비상근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촉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4.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5. 교통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교통분야, 교통관련법률 또는 손해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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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