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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길이 증가에 대한 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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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차량 운송용 트레일러의 상단 공간부에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답판을 추가 하여 트레일러 차량 길이를 13,685mm로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
구조변경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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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차량의 길이는 13m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답판 길이 추가는 불가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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